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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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0-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읍동 산6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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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나.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도면 및 지형도면: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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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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