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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권 급수구역인 함평군에 대하여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시설의 사고 및 이상가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남 남부권광역상수도와 함평 지방상수도간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수도) 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