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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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02-2670-3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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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 - 1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영등포구 공고 제2010-262호(2010.4.1)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 제한 가. 대상구역
나. 제한목적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구역 주민의 갈등 초래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라.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토지의 분할 마. 건축허가 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로 재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관계인의 열람편의를 위해 영등포구 주택과(☎ 2670-365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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