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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고시일 2010-04-29 문의처 02-2670-3659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 - 1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영등포구 공고 제2010-262호(2010.4.1)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 제한

  가. 대상구역

제한구역

비  고

동 명

위 치

면 적(㎡)

양평제1동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11,2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 2010.3.18)

  나. 제한목적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구역 주민의 갈등 초래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라.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토지의 분할


  마. 건축허가 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로 재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관계인의 열람편의를 위해 영등포구 주택과(☎ 2670-365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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