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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2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4-29 문의처 2260-190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 - 2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을지로2가 정거장(2호선)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조서와 지적승인도면이 상이하여 시설 구역계 및 조서를 지적승인도면과 이용현황에 맞게 정정하고 저동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삼일로 변 출입구에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설치)을 설치하여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들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정거장

을지로2가 141번지 일대

205

4,942.0

건고제232호

(1977.12.1)

◦면적 오류 정정:증)3,749.2㎡

◦엘리베이터설치:증) 7.6㎡

증)3,756.8㎡

변경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정거장

을지로2가 141번지 일대

396

8.698.8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정거장

을지로2가 141번지 일대

14.8

건고제232호

(1977.12.1)

◦ 입체적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면적 : 14.8㎡(평면투영 면적)

- 지상1층 : 14.8㎡/

H = +28.2m ~ +26.9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14.8㎡/

H = +26.9m ~ +18.8m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1906)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60-1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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