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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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2260-1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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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 - 2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을지로2가 정거장(2호선)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조서와 지적승인도면이 상이하여 시설 구역계 및 조서를 지적승인도면과 이용현황에 맞게 정정하고 저동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삼일로 변 출입구에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설치)을 설치하여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들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1906)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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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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