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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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330-161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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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고시 제2010 - 33호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 월 28 일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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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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