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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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4-29 | 문의처 | (☏02-3153-932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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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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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 23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9호 (2009.02.12)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고시된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02-3153-9322~ 8)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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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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