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제주군 고시 제1999-111호(1999. 6. 9)로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2007-65호(2007.7.6)로 변경 결정된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