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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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4-28 | 문의처 | 051-665-459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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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0-33호 고 시 문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연제구 공고 제2010-301호(2010.04.14)로 공고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5-1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제구청 건축과(665-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위 치 : 연산동 1365-1일원(부산시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A-12획지) 2. 구역면적 : 14,454㎡ 3. 현 황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4. 최고높이 지정 가. 공동주택 용도 : 106m 나. 공동주택외 용도 : 1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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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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