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28 | 문의처 | 064-728-3514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축협 축산물 공판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10-36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북제주군 고시 제1999-111호(1999. 6. 9)로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2007-65호(2007.7.6)로 변경 결정된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4월 28일 제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