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호(2009.12.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청 도시과(전화:031-550-2383),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팀(전화:02-2017-4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