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도시정책과, 031-310-3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시흥사업단, 031-319-4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