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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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1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39호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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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마평동542-2 운학동 552-1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1호, 중로3-67호, 완충녹지소로(45)3-1호, 완충녹지소로(45)3-2호, 제45호 완충녹지, 제39호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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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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