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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문경 봉룡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2,『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