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주택과(☎031-550-27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