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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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6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 다산진건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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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2호(2009.12.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전화:031-590-824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1팀(전화:02-2017-44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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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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