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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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4-27 | 문의처 | 02-2110-627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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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4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2009. 12. 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도시정책과, 031-310-3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시흥사업단, 031-319-4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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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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