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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ㆍ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