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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제18지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제18지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04-26 문의처 02-2286-559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0 - 2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7호(2006.11.30)로 정비구역 결정 ․ 고시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5호(2007.7.19)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금호제18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26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금호제18주택재개발정구역지정(변경) 결정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8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미한 변경)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금호 제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금호3가동

632번지 일대

20,721.20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0,721.2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721.2

10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0,721.2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608.4

17.4

 

도 로

2,774.4

13.4

무상귀속

공 원

834.0

4.0

무상귀속

택 지

소 계

17,112.8

82.6

 

택 지

17,112.8

82.6

분양(임대)주택부지

마.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108

금호3가동 632

금호3가동 638-1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83

금호3가동 774

금호3가동 673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53

금호3가동 647-1

금호3가동 632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92

금호3가동 774

금호3가동 719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52

금호3가동 716

금호3가동 638-1

-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34

금호3가동 673

금호3가동 647-1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로

26

금호3가동 719

금호3가동 716

-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2) 도시계획시설(공원 ․ 녹지등) 변경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계획

시설

기 정

공원

소공원

금호3가동 769일대

834

-

834

서고

제2006-407호

(2006.11.30)

 

바. 건축물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계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 비 ․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20,721.2

-

-

금호3가동 632번지 일대

164

-

-

164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지상)

주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금호제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721.2

택지

17,112,8

금호3가동 692번지 일대

38,772

공동

주택

22.43

이하

226.57

이하

평균

16층이하

변경

금호제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721.2

택지

17,112,8

금호3가동 692번지 일대

39,008

공동

주택

22.91

이하

224.44

이하

평균

1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기준]

- 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 법령에 의함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시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감)211세대

- 기존세대수 614세대 → 계획세대수 403세대

 

2. 관련서류

시민의 연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 주택과(☎2286-559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6-55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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