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1호(2009.04.1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2과(☎032-440-4467),중구청 건축과(☎032-760-7658)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67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년 04월 26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