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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9-333호(2009.11.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온의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으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