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군관리계획(2차재정비) 결정(변경)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군수위임 군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도로,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