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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2010-104호로 고시된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