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제18지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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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4-26 | 문의처 | 02-2286-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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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0 - 2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7호(2006.11.30)로 정비구역 결정 ․ 고시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5호(2007.7.19)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금호제18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26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금호제18주택재개발정구역지정(변경) 결정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8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미한 변경)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마.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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