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고시제2010-14(2010.02.1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의제 결정된 생연동 38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