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진구」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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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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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9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진구」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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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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