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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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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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7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723호(1983.12.30)로 제6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호(2008.3.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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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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