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숙명여자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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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1993.3.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8호(2009.12.3.)로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호 일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391~5)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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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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