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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119)로 결정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중구A-01, A-04)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을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