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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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22 | 문의처 | (☏ 02-351-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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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고시 제2010-2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 3. 8)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된 응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02-351-740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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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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