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제주 유리의성)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45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10-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유리의성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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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리의성 주차장 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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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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