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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0-25(2010. 3. 8)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