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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04-22 문의처 (☎02>3153-931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1호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정비구역(종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43호(2008.7.24)로 시행방식 전환승인된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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