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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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4-22 | 문의처 | (☎02-920-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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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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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5호(2009.04.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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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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