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 30), 철도청고시 제2003-44호(2003.12.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2005. 9.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 11.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2006. 1.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 2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2009. 1.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2009. 2. 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2010. 1. 28.)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지형도면(남양주시, 양평군, 원주시)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