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항촌지구 전원마을 취락지구 결정 변경사항 지형도면 및 시행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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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10-2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10-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향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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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남면 선구리 항촌마을 일원의 항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지구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 의해 사업시행 계획 변경 수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취락지구 결정 변경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농어촌정법 제59조제4항에 의한 시행계획 변경수립사항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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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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