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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촌지구 전원마을 취락지구 결정 변경사항 지형도면 및 시행계획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항촌지구 전원마을 취락지구 결정 변경사항 지형도면 및 시행계획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10-2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일 2010-04-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향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남해군 남면 선구리 항촌마을 일원의 항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지구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 의해 사업시행 계획 변경 수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취락지구 결정 변경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농어촌정법 제59조제4항에 의한 시행계획 변경수립사항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남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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