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8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호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토목2팀), 남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