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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일 2010-04-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서울특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2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2010년 04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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