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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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22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동 작 구 청 장2010년 04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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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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