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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5079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10-04-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농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양주시, 포천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기존도시지역 및 택지 등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미분류지역제외→관리지역 고시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양주시, 포천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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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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