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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10-72호(2010316)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영보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보령시 기업사랑과(☎041-930-3356) 및 도시주택과(☎041-930-34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