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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1.9)로 지정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