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반월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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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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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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