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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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10-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1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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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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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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