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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관리계획(금붕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