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설:방재시설-유수지)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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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고시일 | 201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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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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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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