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9-372(2009.12.31)호로 승인된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춘천시 도시과(033-250-47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