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중로1-48, 완충녹지 외 4개소, 소공원 외 1개소, 공공공지 외 3개소, 배수시설, 지양천, 유수지 외 1개소)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10-11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1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해송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