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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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고시 제2010-2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16 | 문의처 | 051-888-8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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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고시 제 2010 - 28 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16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 : 2010년 4월 16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현황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 가.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및 학교설립 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및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붙임 참조)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비치 및 열람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방문하여 열람가능(전화번호 : 051-5500-173~7)
6. 참고사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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