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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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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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1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흥인·덕운 시장재건축사업중인 신당동 773번지의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 결정시 조건사항(지하도출입구 부지 내 이전설치)이행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던 흥인시장과 청계6가지하도로 간 지하연결통로를 도시계획시설인 지하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도 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3 49 1,000.9 1975. 5.7 변 경 도 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3 91 1,443.3 연장:(증)42m 면적:(증)442.4㎡ ㅇ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입체적결정규모 비 고 높이 (해수면기준) 면적(㎡) 신설 도 로 지 하 도 로 을지로6가 18-11번지일대 11.8 ~ 24.5 m 108.4 ? 입체적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면적 : 108.4㎡(평면투영면적) - 지상1층 : H=+20.9~24.5m - 지하1층 : H=+11.8~20.9m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010년 04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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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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