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태안대로2-16호선, 광장) 실시계획결정(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화성시고시제2008-63호(2008.3.6) 및 화성시고시제2008-219호(2008.7.28)로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우리시 반월동 124-3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태안대로2-16호선),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86조,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9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제91조 규정 및 티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