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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0-71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시일 2010-04-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덕계동신도브래뉴아파트 건설사업
첨부파일

1. 양주시고시제1998-3(1998.01.0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덕계동 신도브래뉴APT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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